보조공학기기지원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안정을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신청 대상자별로 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신청인 경우, 보조공학기기별로 장애인 근로자(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신청에 따라 상담·평가를 실시하고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중증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포함
공단에서 선정한 보조공학기기 제품 내에서 지원
중복 품목 지원 불가
보조공학기기는 지원결정 후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서비스 내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합니다. (방문, 우편, 인터넷 등)
실제 후기
보조공학기 지원사업이 장애인 여러분들의 직업능력 발휘를 도와드립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장님의 걱정, 취업하려는 장애인의 걱정, 두 가지 걱정을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으로 한 번에 잡았습니다.
“어느 기업의 장애인 직원 면접에서 벌어진 일”
사장: 김군의 인품이나 능력 모두 마음에 드는데 정말 우리 회사 업무를 잘할 자신 있습니까? 청각에 장애가 있으면 우리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청각 장애인: 제가 남들과 의사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신호장치, 화상 전화기, 소리 증폭장치 같은 기기들이 있으면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사장: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 회사에는 그런 기기들이 없어요. 김군만을 위해서 회사가 그런 기기들을 다 갖추는 건 좀 어렵습니다. 청각 장애인: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조공학기기지원’을 받으시면 무상으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 그런 제도가 있었나요? 우리 회사도 받을 수 있나요? 청각 장애인: 제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했더니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사장: 좋습니다. 그럼 ‘보조공학기기지원’ 받고, 김군은 우리와 함께 열심히 일해봅시다. 합격! 청각 장애인: 감사합니다.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