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실제 후기
수급자가 돌아가시면 장제를 치르는 데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를 지원해드려서 수급자와 그 가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려요.
아버지는 장례비도 아끼라고 하셨는데, 다행히 장제급여를 받아서 편안히 모실 수 있었어요
“이제 편안하게 쉬세요.”
제가 잘 모시지 못했다는 생각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참 많이 울었어요. 평소 아버지께서는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여 장례비에 많은 돈을 들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자식 된 도리를 다하려고 애썼어요. 고맙게도 장제급여가 나와서 아버지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어요. 그동안 나라의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살림에 보탬이 되었는데 아버지 가시는 마지막 길에도 도움을 받으니 고마울 따름이에요. 아버지 이제는 편안하게 쉬세요. 사랑해요. 그리고 아버지 장례에 참석해주시고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려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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