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4월 30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합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임신 · 출산#임신·출산#장애인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29
지원주기
1회성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당해연도에 출산 또는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경우 출산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지원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직전년도(2024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자에게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 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읍면동, 민간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민간신청기관 12개소('23��� 12월 기준) 지침 내용 참고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실제 후기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려서 출산이 가족의 행복한 삶이 되도록 도와드려요.

여성장애인으로 아이를 낳기가 쉽지 않지만, 출산 비용을 지원받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출산수첩에 적은 우리 아기의 꿈”

사랑하는 우리 아기에게 엄마가 처음 하는 약속! 사실 엄마가 장애인이라 너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 하지만 출산비용을 지원받은 덕분에 이렇게 건강하게 너를 낳았단다.

우리 아기, 엄마 아이로 태어나줘서 고맙고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너의 탄생을 축하해주고 있다는 거 너 알고 있니? 더군다나 나라에서도 네가 태어난 걸 축하하며 출산비용을 지원해주는 도움을 줘서 엄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었단다.

엄마는 많은 축하와 관심 속에 태어난 너를 건강하게 키워야겠다는 의지가 불끈 솟는다. 너도 나중에 커서 아이를 낳게 되면 이 마음 알게 되겠지. 너도 세상에 많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 앞으로 너를 키우고 함께 살아갈 일들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기 멋진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엄마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해~~!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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