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다만, 차량가액 산정방식은 주거.교육급여 기준 적용
소득의 범위 :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2025년 기준 4인 가구 3,048,887원 이하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제외)
다만, 18~20세로서「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서비스 내용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2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9만원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월 1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매월 11만원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매월 3만원
신청 방법
전국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장애(아동)수당(생계.의료급여)로 신청
- 그 외 대상자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장애(아동)수당(차상위 등)으로 신청
실제 후기
몸이나 마음에 불편함을 갖고 사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아동들을 위해 장애아동수당으로 당신께 힘을 보태드립니다.
장애아동 학부모님들 좋은 정보 공유합니다, 필독!
인터넷 장애아동 학부모 카페 모임의 글. “그럼 장애아동수당 서비스를 모르고 계셨던 거에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주시기 전까지 진짜 몰랐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아이를 위해 돈을 벌고 항상 신경이 곤두서있다보니 누군가 도움을 준다는 게 익숙치 않았죠.
그러다보니 병원비에 가끔 도우미 아주머니 비용까지 참 만만치 않았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주신‘장애아동수당’을 알고 나서는 생활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매달 나오는 지원금은 저의 경제적 상황을 보다 편안하게 해줬고 그런 도움으로 시작된 하나, 둘 주변의 도움은 세상에 혼자있었던 것 같은 내 마음을 조금 따뜻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줬던 ‘장애아동수당’과 같은 좋은 복지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길 바래봅니다.
댓글 1: 진짜로 이런 것도 있어요? 댓글 2: 어? 나도 몰랐는데 얼른 신청해야겠네 댓글 3: 129에 전화하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기도 해요.
문의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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