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비용의 융자 이자를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아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지원을 결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지원용도) 장애인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25%는 중증 고용)
(융자기간, 대출금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금리 5%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실제 후기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드리고 그 외에 장애인 고용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비, 공구, 통근용 승합차 구비 비용 등을 지원해드려서 사업주와 장애인 모두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직원들이 편하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회사를 완전히 바꿨더니 작업 능률이 쑥쑥 올라갔습니다.
“장애인 직원들의 맞춤 일터로 재탄생한 우리 회사”
(이전) 장애인을 고용하기는 했는데, 비장애인과 같은 조건에서 일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편의시설을 모두 다 하자니 회사 차원에서는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부대시설만 조금 더 갖춰져도 능률이 훨씬 오를 거 같다는 말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융자/지원을 신청한 거죠.
(이후) 이제 우리 회사는 장애인 맞춤 일터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장애인용 화장실을 만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업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문턱을 없애고 작업대 높이를 휠체어에 앉아서 작업하기 편한 높이로 바꾸었습니다. 일하기가 훨씬 편해진 장애인 직원의 능률이 올라가자 덩달아 다른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어요. 이참에 장애인 직원을 더 뽑으려고 해요. 기왕에 설치한 시설들을 최대한 활용해야죠. 장애인 직원을 더 뽑으면 통근용 승합자동차도 구매하려고요. 그것도 지원된다니 정말 좋습니다.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