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6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합니다.
신청 방법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운영합니다.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 후 시술
실제 후기
치아가 안 좋으면 맛 좋은 음식도 그림의 떡? 이제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으로 맛있는 인생을 즐기세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 아닌 틀니로!"
'이상실' 어르신의 생일날. 각종 산해진미로 차려진 밥상은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꿀꺽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맛있는 음식을 두고 지켜만 보는 '이상실'어르신. 이 모습을 본 황 씨 어르신은 걱정이 앞서는데! 황 씨 어르신: 왜? 음식이 맛이 없어? 이 씨 어르신: 그게 아니라 이가 부실해서 뭘 먹을 수가 있어야지. 속 시원하게 음식 먹어 본 지가 언젠지... 황 씨 어르신: 그거 큰일이네. 잘 씹고 먹어야 소화도 잘되고 건강도 좋아지는데! 이 씨 어르신: 틀니?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엄두도 못내. 황 씨 어르신: 나라에서 틀니를 지원해주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 씨 어르신: 틀니를 지원해준다고? 황 씨 어르신: 이가 없거나 손상이 되어서 음식을 먹는데 어려움이 있는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제출·등록하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라네! 이것 보세, 나도 그렇게 틀니를 지원받았다네. 이 씨 어르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니! 어서 가서 신청해야겠네~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으로 틀니를 선물받은 이상실 어르신! 틀니 덕분에 어르신의 맛있는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