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원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분야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지침에 해당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채용하며, 취업취약계층 및 각 자격 사업별 자격기준을 우선 선발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선정 기준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 기기 활용 가능자 등
(도시녹지관리원)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영림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학교숲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 산림 및 학교숲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수목원코디네이터)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 산림분야 또는 수목원/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 기타 수목원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서비스 내용
(인부임금) 산림서비스 도우미에게 80,240원/일 을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참여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대보험) 4대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에 의무적으로 가입조치 합니다.
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임금을 지급
(교육훈련비) 교육훈련 기간 중의 임금은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 임금을 지급합니다.
교육생에게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신청 방법
산림청 및 해당 도·시·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후기
산림서비스 도우미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에게 산림의 아름다움을 알립니다.
숲해설가로 새로운 직업도 갖고 사람들에게 숲의 아름다움도 알리고 일석이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숲해설가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는 무역회사에 다니는 커리어우먼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두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평범한 주부가 되었죠. 하지만 1년 전 숲해설가라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새로운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경기도 용인에서 숲해설가로 제2의 인생을 펼치고 있는 ‘최인생’ 씨의 이야기다. ‘최인생’씨는 1년 전 숲해설가로 선발되었고, 그 이후 산림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숲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았다면 행복해합니다. ‘최인생’씨의 제2의 인생을 열어준 숲해설가는 바로 ‘산림서비스 도우미’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한몫을 한 건데요… 앞으로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으로 인해 더 많은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뜻깊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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