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1월 1일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합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에너지#주거#저소득
담당부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600-0777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기타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4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1,148,166원

2인 가구 : 1,887,676원

3인가구 : 2,412,169원

4인가구 : 2,926,931원

5인가구 : 3,411,932원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 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 1인가구 : 1급지(서울) 352,000원, 2급지(경기·인천) 28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28,000원, 4급지(그 외) 191,000원

- 2인가구 : 1급지(서울) 395,000원, 2급지(경기·인천) 314,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254,000원, 4급지(그 외) 215,000원

- 3인가구 : 1급지(서울) 470,000원, 2급지(경기·인천) 375,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02,000원, 4급지(그 외) 239,000원

- 4인가구 : 1급지(서울) 545,000원, 2급지(경기·인천) 433,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51,000원, 4급지(그 외) 256,000원

- 5인가구 : 1급지(서울) 584,000원, 2급지(경기·인천) 448,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63,000원, 4급지(그 외) 297,000원

- 6인가구 : 1급지(서울) 667,000원, 2급지(경기·인천) 531,000원, 3급지(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28,000원, 4급지(그 외) 363,000원

* 실제 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590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1,095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60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신청 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실제 후기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주거급여로 보다 안락한 공간으로 만드는데 지원해 드립니다.

콩쥐의 집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현명한 선택, 주거급여 서비스.

“콩쥐네 집 리모델링 일기! ~~~!”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은 콩쥐… 그녀에게는 다가오는 겨울이 큰 걱정이었으니 그 이유는 바로 집안에 군데군데 뚫린 구멍으로 찬 바람이 들어오는 것! 매일매일 열심히 일해도 벽을 다시 고칠 비용이 없었던 콩쥐~

그러던 그녀에게 두꺼비가 고급 정보를 하나 물고 오니… 그것은 바로 ‘주거급여’ 서비스! 설명을 듣고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난 뒤 콩쥐앞으로 주거급여 지원금이 나오고 결국 콩쥐는 집안 곳곳 틈새를 막아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다는 이야기~

이처럼 어려운 주거실태나 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현명한 선택, ‘주거급여’ 이 네 글자를 잊지 말지어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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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총 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85㎡ 이하, 4억원 이하 주택)
임차인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
(주택 규모 및 급여 조건 없음)
공제액15~17% 공제
(최대 750만원)
총소득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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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가 복잡해서 잘 몰랐는데, 손 하나 안 대고 환급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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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정이 복잡해서 시도조차 못했는데, 서류만 제출하면 되니까 너무 간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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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매번 월세환급 못받았었어요. 수수료 이정도면 충분히 낼만 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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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모르고 있다가 환급 대상이라 알려줘서 신청했더니 100만원 넘게 받았네요.

조O민

자취만 4년째.. 이제야 발견한게 아쉬워요. 예전 것도 소급되어서 다행입니다.

장O연

웰세 사는 친구들에게 다 공유했어요. 딸깍 - 환급 이건 혁신임...

윤O훈

세무사에 연락해야되나 고민했는데, 그럴필요 없이 편했어요. 문의도 잘 받아주시고

임O지

서비스 퀄리티도 좋고 UI도 직관적이어서 쉽게 신청했네요. 감사합니다!!

윤O우

공무원이라 늘 귀찮아서 환급을 못 받았어요. 덕분에 보너스 받은 기분입니다ㅋㅋ

오O찬

이거라도 돌려받으니까 위로가 되네요. 환급된 거 확인하고 진심 행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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