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출산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
2008.1.1.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2008.1.1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 또는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12~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최장 50개월 한도)
자녀의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생자(「민법」 제844조)
인지된 출생자(「민법」 제855조~제864조)
양자(「민법」 제866조~제897조)
친양자(「민법」 제908조의2~제908조의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
신청 방법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하면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을 포함해서 산정된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니다.
실제 후기
아이를 낳는 순간 여러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출산크레딧으로 여러분의 노후 행복을 받아가세요.
“다둥이 엄마의 행복 선물”
엄마 : 안녕하세요! 현재 두 자녀가 있고 셋째를 임신한 상태인데 우연하게 출산크레딧에 대해 들었어요. 출산크레딧이 정확히 뭔가요?
상담사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에요.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이 추가 되고요. 자녀가 2명 이상인 분들은 2명을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이 추가 되요.
엄마 : 아~ 그럼 전 셋째를 낳으면 기존 두 자녀 12개월에 셋째 18개월 해서 30개월이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 되는 건가요?
상담사 : 네. 그렇게 되시는 거에요.
엄마 : 선물처럼 생긴 아이인데 저에게 이런 선물을 주네요. 엄마 노후까지 챙겨주고 우리 셋째가 효자인 가봐요.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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