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및 그 선순위 유족 1명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2012. 6. 30. 이전 등록한 7급 국가유공자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 결정,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 2012. 7. 1.이후(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제도폐지) 등록 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판정받은 경우, 7급 유족은 보상금 비대상, 6급 유족은 상이원인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6급비상이사망유족 보상금으로 지급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부상군경 및 그가 사망한 경우 6급 이상을 판정된 사람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재해사망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선정 기준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8.14. 이전 구호적 기재자)
※ 단, 손자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않음
- 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 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 최초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또는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 단, 손자녀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생계곤란자, 독립유공자 주로 부양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
-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 단, 25세 미만 자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25세가 된 이후에도 보상금 지급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부양(양육)자, 나이가 많은 자의 순으로 결정
- 단, 부모의 경우, 동순위 유족 간 협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주로 양육자, 분할지급의 순으로 지급
서비스 내용
독립유공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건국훈장 1~3등급 : 월 7,547,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월 4,018,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월 3,177,000원
- 건국포장 : 월 2,276,000원
- 대통령표창 : 월 1,496,000원
(유족)
- 건국훈장 1~3등급 : (배우자) 월 3,344,000원, (기타유족) 월 2,895,000원
- 건국훈장 4등급 : (배우자) 월 2,463,000원, (기타유족) 월 2,412,000원
- 건국훈장 5등급 : (배우자) 월 2,006,000원, (기타유족) 월 1,959,000원
- 건국포장 : (배우자) 월 1,409,000원, (기타유족) 월 1,398,000원
- 대통령표창 : (배우자) 월 952,000원, (기타유족) 월 933,000원
국가유공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1급 1항 : 월 3,865,000원
- 1급 2항 : 월 3,645,.000원
- 1급 3항 : 월 3,489,000원
- 2급 : 월 3,103,000원
- 3급 : 월 2,900,000원
- 4급 : 월 2,433,000원
- 5급 : 월 2,015,000원
- 6급 1항 : 월 1,839,000원
- 6급 2항 : 월 1,693,000원
- 6급 3항 : 월 1,137,000원
- 7급 : 월 651,000원
(유족)
- 배우자 : (전몰/순직) 월 2,036,000원, (상이1급~5급) 월 1,765,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48,000원
- 부모 : (전몰/순직) 월 2,001,000원, (상이1급~5급) 월 1,737,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614,000원
- 자녀(25세 미만) : (전몰/순직) 월 2,361,000원, (상이1급~5급) 월 2,050,000원, (6급비상이/7급상이사망) 월 935,000원
(재일학도의용군인) 월 1,693,000원
(4.19혁명공로자) 월 461,000원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다음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본인)
- 1급 1항 : 월 2,706,000원
- 1급 2항 : 월 2,552,000원
- 1급 3항 : 월 2,443,000원
- 2급 : 월 2,173,000원
- 3급 : 월 2,030,000원
- 4급 : 월 1,704,000원
- 5급 : 월 1,411,000원
- 6급 1항 : 월 1,288,000원
- 6급 2항 : 월 1,186,000원
- 6급 3항 : 월 796,000원
- 7급 : 월 456,000원
(유족)
- 배우자 : (사망) 월 1,358,000원, (상이1급~5급) 월 1,177,000원, (상이6급) 월 432,000원
- 부모 : (사망) 월 1,335,000원, (상이1급~5급) 월 1,158,000원, (상이6급) 월 410,000원
- 자녀(25세 미만) : (사망) 월 1,653,000원, (상이1급~5급) 월 1,435,000원, (상이6급) 월 655,000원
신청 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합니다.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
실제 후기
대한민국을 위해 애 쓰신 분들의 노고와 희생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려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더 나은 삶을 누리세요.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치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 대한민국이 그 뜻을 기리며 우리 가족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보상금을 주었습니다.
“정오의 테이블, 오늘의 사연은 아버지의 보상금입니다.”
도주하는 범인을 쫓다가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는 경찰이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슬픔도 슬픔이지만 당장 먹을 거리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작은 가게를 열려고 하셨는데 자금이 좀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동료가 찾아오셔서 보훈상담을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훈상담센터를 찾아가서 보훈대상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에 대통령 표창을 받으신 적이 있는데 그것도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지난 달에 보훈급여가 지급되었고 어머니는 가게를 열 수 있었습니다. 보상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자 우리 가족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또 대한민국에도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 같은 분들이 계시면 지금 당장 보훈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새로운 희망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