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환자2세수당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 정도에 따른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 월남전에 참전한 날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날이나 고엽제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잉태되어 출생한 자녀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척추이분증(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 : 월 2,198,000원
중등도장애 : 월 1,707,000원
경도장애 : 월 1,371,000원
신청 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2세환자) 등록신청을 합니다.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지급
실제 후기
고엽제 2세 환자의 아픔과 고통, 대한민국이 안아드립니다.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 아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병마와 싸우는 고엽제 2세 환자의 지친 손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복지타임스> “끝나지 않은 고통! 고엽제 환자 2세 수당, 삶의 희망이 되다!”
“수당을 받을 때마다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자녀인 김OO(가명)씨 김oo씨는 척추이분증을 앓고 있는 고엽제 2세 환자로 8개월 전 ‘고엽제 환자 2세 수당’을 신청해 매달 수당을 지원받고 있다. 김OO씨의 아버지는 월남 참전 용사로 고엽제 후유증을 앓다가 지난해 사망한 상황. 그런데 아버지에 이어 아들도 병상을 지키게 되면서 가정형편은 급격히 나빠졌고 김oo씨는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그런 김oo씨에게 희망을 전해 준 것은 다름 아닌 ‘고엽제 환자 2세 수당!’ 고엽제 환자 2세 수당으로 생활에 안정을 되찾은 김씨는 “국가가 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수당을 지원해 주어서 정말 고맙다. 이 수당은 내일을 살 수 있는 나의 희망이다.”고 서비스 지원 소감을 밝혔다. 고엽제 환자 2세 수당이 고엽제 환자 2세들의 삶을 밝혀줄 등불이 되길 바라본다.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