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6월 17일

양로지원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합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노년#보호·돌봄#생활지원#신체건강#보훈대상자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031-250-1521
지원주기
제공유형
시설입소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는 제외)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 유공자 본인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참전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으로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양로지원 대상자가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망 시에는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인이 보훈원으로 직접 입소 신청합니다.

실제 후기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지켜온 당신을 위해 대한민국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일등공신인 독립유공자 김영웅 옹! 하지만 가족이 없던 김영웅 옹의 새로운 행복 나기

"우리의 영웅, 대한민국이 지켜드립니다"

6.25 참전용사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던 노PD! 전쟁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던 김영웅 옹을 찾아갔는데 그의 어려운 삶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할아버님... 왜 혼자 살고 계세요?" 돌아온 김영웅 옹의 대답은 너무나 단출하고 간단했다. "전쟁이었잖아… 그러니까 가족을 다 잃었지 뭐…"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전쟁에 참여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지켜줄 이 하나 없던 김영웅 옹…

노PD는 방송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보는데… "할아버님! 여기 혼자 사시지 마시고 여러 어르신 함께 사시는 곳에서 사시면 어때요?" "그런 곳을 내가 어떻게 가? 돈도 없는데…"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해드릴게요" 노PD가 이렇게 호언장담을 한 이유! 바로 '양로지원' 서비스 때문이었다!

국가유공자인 양로지원대상자를 사망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해주고 사망 시에는 창훈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주는 '양로지원' 서비스! "할아버지 어떠세요~ 할아버님도 좋으시죠?" "그랴~ 그럼 얼른 보훈원으로 가서 신청해야겠네!"

문의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031-25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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