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자녀수당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6.25전몰(순직)군경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954.10.25일 이전(1950.6.25.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1954.10.25.~1955.3.31. 사이 남부지구 경비사령부 제1,3,8경비대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1954.10.25.~1955.6.30.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자의 자녀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신청 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실제 후기
나라를 위해 삶과 목숨을 바친 용사의 자녀들에게 6.25자녀수당으로 생활안정과 복지를 지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준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당신께 갚아드립니다"
“하늘에서 손자를 대학보내주신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덕분에 6.25자녀수당을 받아 아버지 손자, 용기가 대학을 무사히 가게 됐어요. 저 위 하늘나라에서도 다 아시겠지만 요즘 대학등록금이 많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많이 걱정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알게 된 복지사 분께 이런 얘기를 털어놓으니까 6.25 자녀수당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보훈지청에 찾아가 신청을 했더니 얼마후,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었다는 연락과 함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아버지 손주, 내 아들 용기 대학 보내줄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제 고마운 마음이 하늘에 닿길 바라면서 이만 줄일께요. 00월 00일 아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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