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수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1964.7.18.~1973.3.23.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 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 1967.10.9.~1972.1.31.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 퇴직한 자로서 「고엽제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질병을 얻은 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 : 월 1,234,000원
중등도장애 : 월 909,000원
경도장애 : 월 596,000원
신청 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등록신청을 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지급
실제 후기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과 헌신!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으로 신체적,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후유의증 수당을 지원해 생활에 안정을 찾아 드립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지원의 효과”
(이전) 베트남에서 고엽제 피해를 입고 난 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렸다. 이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고 생활은 언제나 궁핍했다. 넉넉지 않은 살림 때문에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한번 못 해줬던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나 대신 가장 노릇을 하느라 곱디고운 얼굴에 주름이 가득 잡힌 아내를 보면 눈물이 난다.
(이후) 병마와 맞바꾼 나의 희생과 헌신이 드디어 빛을 발하나 보다.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을 받게 되면서 치료와 재활을 꾸준히 하다 보니 건강도 좋아졌다. 고생만 하던 아내에게 볼 면목도 생기고 아이들에게 아빠 노릇을 할 수 있기 되어 정말 기쁘다. 비록 많지는 않지만 살림에 보탬이 되니 좀 더 여유로워졌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가장의 역할을 되찾은 듯해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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