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등 복지지원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노숙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노숙인시설(재활, 요양)에 대한 기능 보강을 지원합니다.
* 노숙인 시설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지원
실제 후기
세상을 향한 당당한 홀로서기! 노숙인의 꿈과 희망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도록 노숙인 재활요양시설을 지원해 드립니다.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노숙인들을 위해! 대한민국이 노숙인 복지지원으로 노숙인들의 꿈을 키우는 희망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노숙인 복지지원으로 꿈이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전> 거리를 집 삼아 살아가는 노숙인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거리를 벗어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만든 작은 꿈 터. 노숙인들에게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일손도 많이 필요하고 시설도 더 늘려야 하지만 부담이 크다. 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면 어느새 저녁.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노력하지만, 이곳을 찾는 노숙인분들께 제대로 지원을 못 해 드리는 것 같아 늘 마음이 무겁다.
<이후> 오늘 또 노숙인 한 분이 일자리를 얻으셨다. 노숙인분들의 재활과 요양에 필요한 인력들이 늘어나고 자활 프로그램도 다양해 지면서 그동안 우리 시설에서 많은 노숙인분들이 꿈과 희망을 찾아 홀로서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 상상도 못 했던 이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숙인을 위한 복지지원” 덕분! 요즘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는 노숙인 분들로 24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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