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5,729,913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 가족 11,459,826원) 이하 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서비스 내용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실제 후기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분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장기요양급여이용을 지원해드립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 바쳐 일하신 할아버지들을 이제 나라에서 보살펴 주신대요.
"나라를 지켜주신 할아버지, 고마워요."
오늘은 할아버지들이 있는 요양원에 가서 연주를 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안익태 작곡의 코리아 환상곡과 애국가를 연주하자 유독 눈물을 많이 흘리는 할아버지가 계셨다. 나중에 선생님에게 들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국가유공자라고 했다. 나라를 위해 몸 바치신 그 할아버지는 상해를 입었고 연세가 많아지면서 요양원에 오셨다는데 다행히도 나라에서 요양원에 올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줬다고 한다.
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나라가 그렇게 해주었다니 괜히 내 마음이 다 뿌듯했다. 사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사람들은 나라가 보살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나라를 지켜주신 할아버지 고마워요. 다음에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노래 연주해드릴게요. 듣고 싶은 곡 신청해 주세요.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