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6월 13일

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재가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노년#보호·돌봄#신체건강#보훈대상자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577-0606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 대상

다음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5,729,913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 가족 11,459,826원) 이하 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서비스 내용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합니다.

※ 단,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

독립유공자, 상이 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실제 후기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분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장기요양급여이용을 지원해드립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 바쳐 일하신 할아버지들을 이제 나라에서 보살펴 주신대요.

"나라를 지켜주신 할아버지, 고마워요."

오늘은 할아버지들이 있는 요양원에 가서 연주를 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안익태 작곡의 코리아 환상곡과 애국가를 연주하자 유독 눈물을 많이 흘리는 할아버지가 계셨다. 나중에 선생님에게 들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국가유공자라고 했다. 나라를 위해 몸 바치신 그 할아버지는 상해를 입었고 연세가 많아지면서 요양원에 오셨다는데 다행히도 나라에서 요양원에 올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줬다고 한다.

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나라가 그렇게 해주었다니 괜히 내 마음이 다 뿌듯했다. 사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사람들은 나라가 보살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나라를 지켜주신 할아버지 고마워요. 다음에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노래 연주해드릴게요. 듣고 싶은 곡 신청해 주세요.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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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세 사는 친구들에게 다 공유했어요. 딸깍 - 환급 이건 혁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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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에 연락해야되나 고민했는데, 그럴필요 없이 편했어요. 문의도 잘 받아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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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퀄리티도 좋고 UI도 직관적이어서 쉽게 신청했네요. 감사합니다!!

윤O우

공무원이라 늘 귀찮아서 환급을 못 받았어요. 덕분에 보너스 받은 기분입니다ㅋㅋ

오O찬

이거라도 돌려받으니까 위로가 되네요. 환급된 거 확인하고 진심 행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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