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서비스 내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모 건강관리(마사지 제외한 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예시)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기간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5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이용 가능)
신청 방법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의 경우 일부 신청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요망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임신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실제 후기
산모와 아이가 만나는 감격의 순간, 출산가정의 행복을 친정엄마처럼 따뜻한 건강관리사가 지켜드립니다.
산모와 아이가 10개월 만에 만나는 감격의 순간! 하지만 아이 건강은 물론 자신의 건강도 챙기기 어려운 산모 출산가정을 위해 건강관리사가 두 팔 걷고 도와드려요!
“친정엄마처럼 따뜻한 건강관리사 지원으로 선녀와 나무꾼 가정에 피어나는 행복 웃음꽃!”
선녀를 사랑한 나무꾼은 선녀가 세번째 아이를 낳고 출산 선물로 선녀옷을 주었어요 그 즉시 하늘로 돌아갈 줄 알았던 선녀! 하지만 하늘로 가기는 커녕
세 아이 키우느라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들을 돌봐야했어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해 비가 오면 손목과 무릎이 시려 아파했어요. 그리고 찾아온 네번째 아이의 출산!
세 아이 케어하기도 힘든 선녀에게 네번째 아이 낳으면 주는 선물은 바로바로 건강관리사였어요! 출산 후 건강관리사가 친정엄마처럼 따뜻하게 보살펴주었어요. 아이도, 산모 건강도 관리해주는 건강관리사 선생님 덕분에 출산가정에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피었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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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