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
독립(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망일시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지급순위에 따른 유족에게 지급
위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사망 시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더이상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위의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다음의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애국지사 작고 시(일시금)
- 건국훈장(1-3등급) : 3,268,000원
- 건국훈장(4등급) : 3,208,000원
- 건국훈장(5등급) : 1,704,000원
- 건국포장 : 1,208,000원
- 대통령표창 : 1,127,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 1~3등급 배우자 : 2,261,000원
- 1~3등급 유족 : 2,200,000원
- 4등급 유족 : 1,989,000원
- 5등급이하 기타 유족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사망시(일시금)
- 상이등급 1급 : 1,704,000원
-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비승계시 : 1,444,000원
- 상이등급 2~7급(유족보상금 승계시) : 1,127,000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유족 사망시(단,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일시금)
- 1,127,000원
신청 방법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또는 우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청을 합니다.
※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지급
실제 후기
가족을 잃어 힘들어하는 국가유공자 가족들에게 사망일시금으로 생활의 안정을 찾아드립니다.
국가유공자 가족분들을 위한 사망일시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에게 희망을 주고 떠난 당신
<20XX년 가을…부치지 못하는 편지>
여보! 그곳은 좋아? 난 아직도 당신이 없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아이들을 위해 꿋꿋하게 잘 이겨내고 있어. 눈 감을 때까지 아이들 걱정 뿐이었던 여보.. 너무 걱정하지마.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이들 보란듯이 잘 키울게. 그리고 당신이 국가유공자라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대. 그 돈으로 당분간은 우리 큰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 그곳에서까지 우리 걱정 하지 말아. 알았지? 당신도 이제 그곳에서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그럼 여보. 또 편지 할게. 안녕 여보…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