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단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서비스 내용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후기
입양 아동을 보다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해드려서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드리고 있어요.
입양,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키울 수 있도록 작지만 정성을 보태드립니다.
“입양에 작은 힘을 보태요.”
이번에 입양을 상담하는 부부는 자신들이 낳은 아이가 없다. 부부간이 화목하고 양가 부모님들도 입양에 대해 긍정적이다. 이런 가정에 가면 입양아가 대체적으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까 걱정이다. 하긴 요즘 아이 하나 낳고 키우기가 만만치는 않다. 물론 이 부부의 소득 수준은 낮지 않다. 하지만 원래 아이 없이 살다 보면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새삼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으니 신청하라고 얘기해주었다. 만 18세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적잖이 도움이 되겠다며 흐뭇해한다. 부모의 사랑을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지원은 입양을 생각하는데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양된 아이와 그 아이를 키우는 입양가정이 행복한 것이다. 그 행복이 기울지 않도록 작은 버팀 돌 같은 지원은 소중하다. 아마도 이 부부는 곧 입양을 결심할 거 같다. 이제 한 아이와 한 가정의 행복이 시작될 거 같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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