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
장애인의 선택권 강화, 서비스 칸막이를 제거하여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서비스(성인 주간활동,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시범사업 참여지자체 17개 지역('25년기준) 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서비스(주간, 청소년 활동), 발달재활 서비스의 4개 바우처 수급권자 중 당사자 의사결정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으로 연구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장애유형, 연령, 수급이력 등 고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의 20% 이내 개인예산제 서비스 이용
장애인 4개 바우처 총급여의 20%이내 개인예산제 서비스 이용
신청 방법
시범사업 참여 지역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 참여자 선정 결정(선정위원회) 후 → 개인별 이용계획 수립 → 시군구 지원위원회에서 이용합의 결정 → 개인별 개인예산제 급여서비스 이용(6개월) → 급여정산(월1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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