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5월 12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보육#임신·출산#입양·위탁#임신 · 출산#영유아#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다자녀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29
지원주기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서비스 내용

기저귀(월 9만원)·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실제 후기

아이를 키우는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저귀를 지원해드려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려요.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걸음마를 배울 때까지 기저귀 걱정 없이 잘 키울거예요.

"기저귀 걱정 덜고 예쁘게 키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기가 태어났다. 사랑만 주어도 부족하지만 사실 기저귀값이 만만치 않아서 걱정이었다. 남편이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알아보더니 기저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발급받아 왔다. 이제 우리 아이를 예쁘고 건강하게 키우는 일만 남았다. 소중한 우리 아이가 태어났으니, 남편도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우리 가족 모두 화이팅!

문의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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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퀄리티도 좋고 UI도 직관적이어서 쉽게 신청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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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 늘 귀찮아서 환급을 못 받았어요. 덕분에 보너스 받은 기분입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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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라도 돌려받으니까 위로가 되네요. 환급된 거 확인하고 진심 행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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