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산재요양 종결 후 상병 및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의학적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한 44개 증상이 있는 산재노동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대상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서비스 내용
산재근로자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지원합니다.
11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합니다.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 상세내용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의 '사업안내> 요양 및 재활 > 의료지원 > 합병증 예방관리'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서면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후기
아픔에 아픔이 더해지지 않도록 산재요양 후 근로자들의 합병증을 예방 및 관리해드립니다.
장해를 입고 더 아프지 않도록 합병증 예방 관리받으세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몇 해 전 장해를 입어 장해급여를 받고 있는 이OO씨. 오늘은 의사선생님과의 면담이 있는 날이다. “음... 이제는 조금 마음을 놓아도 되겠네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이 씨는 뛸 듯이 기뻐했다. 몇 해 전 이 씨는 장해를 입은 후 상처가 치유될 때쯤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었기 때문이다. 혹시 모를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이에 이 씨는 의사의 상담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서비스를 신청했다. 이후 진찰은 물론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한방치료까지 지원받은 이 씨. 지금은 열심히 예방한 덕분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보통 사람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 역시 건강의 제1원칙은 예방이라고 생각하는 이 씨는 말한다. “혹시 지금 장해를 입고 합병증이 걱정된다면…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예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