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원직장복귀지원
산업재해로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기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요건)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초과)한 경우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는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복귀시켜 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시킨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자
(요건)
- (직장적응훈련비) 요양 중 또는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재활운동비)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이후 6개월 이내 시작,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서비스 내용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직장적응훈련은 훈련기관 대체 가능)에게 각각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지급합니다.
(직장복귀지원금)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 별 차등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원, 제4급~제9급 월 60만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원)
(직장적응훈련비)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지급(월 45만원)
*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가 실제 소요한 비용 기준으로 지급
(재활운동비)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지급(월 15만원)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서면 및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실제 후기
산재근로자가 꿈에 그리던 원래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그 기쁨과 행복이 지속되도록 사업주들에게 힘을 북돋워드립니다.
산재를 극복한 나는 직장적응훈련비와 재활운동비를 지원받아서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원래 직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산재근로자로서 직장에 복귀한 분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라디오 디제이 강복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산재를 극복하고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재를 입고서 치료를 잘 받은 덕분에 빨리 회복했습니다.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산재근로자 직장복귀지원을 신청했다면서 재활운동비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정말이지 젖 먹던 힘까지 내서 열심히 재활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다시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재를 극복하신 분이나 도움을 신청하신 사장님이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그래서, 오늘 사연에 당첨되신 분의 직장에 선물로 통닭 열 마리를 보내드립니다. 닭 다리 열심히 뜯으시고, 신 나게 일하세요~!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