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재활보조기구 비용(요양급여)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합니다.
지원 대상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되어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로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재활보조기 구입비용(228개 품목)과 수리비용(126개 품목)을 지원합니다.
재활보조기구는 요양 종결 시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나 아래의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경추, 흉추, 요추 등의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관절손상 등으로 인하여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하지골절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을 때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서면 및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실제 후기
산재근로자가 재활을 통해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조기 구매 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극복하는데 힘내시라고 보조기 구매 지원이 나오니 용기를 잃지 마세요.
“재활 의지도 북돋워 줄 수 있었어요.”
다리를 다쳐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김길동 씨는 산업재해근로자다. 이제 요양기간은 끝나서 퇴원하고 추가적인 재활 치료를 받기 위해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환자가 병원에 오려면 아무래도 목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조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양급여(보조기)의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해드렸다.
신청하면 다 나오느냐는 김길동 환자에게 전에 다른 산재 환자들도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기 지원이 이루어졌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줬다.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김길동 씨는 자기가 다친 마당에 조금이라도 돈 들어가는 걸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김길동 씨가 하루속히 재활할 수 있도록 치료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