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5월 13일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합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생활지원#저소득#장애인#청년#중장년#노년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29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판정기준(5장)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근거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8만원 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 월 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2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92만원)×70%)

-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 사적이전소득 :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주택을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

- 무료임차소득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

* 산정방식 :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78% ÷12개월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당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②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

①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②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서비스 내용

(기초급여) 18세~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8~64세) 2025년 기준 매월 342,510원을 지급합니다.(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 예시 : (342,510원×80%)-8원(원단위절삭) = 274,000원(1인 기준)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1인 수급 시, 차액(2만원 이하~34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42,510원을 지급합니다.

2인 수급 시, 차액(4만원 이하~52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48,000원을 지급합니다.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합니다.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

(부가급여)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9만원, 65세 이상 432,51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8만원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8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 65세 미만 -원, 65세 이상 15만원

차상위초과(일반) : 65세 미만 3만원, 65세 이상 5만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연금

실제 후기

몸이나 마음이 불편한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이 작은 힘이나마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장애를 겪고 있는 김복지씨,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여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고마워요, 장애인연금!”

이번 사연은 행복동에서김복지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몇 해전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도 장애를 얻으셨다고 하네요.

그러는 바람에 결국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돼서 힘든 나날을 보내셨는데 얼마 전 한 복지사 분의 도움으로 ‘장애인연금’서비스를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연금으로 조금이지만 저축도 하고 최근에는 하나 뿐인 조카에게 생일 선물도 하셨다고 하시면서 도움주신 보건복지상담센터(☎129)분과 복지사분께 감사의 편지를 보내셨네요.

김복지씨~ 앞으로도 이렇게 따뜻한 시선과 마음 잃지 마시고요.

또 성함은 모르지만 사연에서 감사를 표하신 보건복지상담센터(☎129)분들과 복지사분들께는 저희 DJ들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남들보다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가는 그런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노래 들려드릴께요.

유리상자입니다. ♬<아름다운 세상>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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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가 복잡해서 잘 몰랐는데, 손 하나 안 대고 환급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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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모르고 있다가 환급 대상이라 알려줘서 신청했더니 100만원 넘게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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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만 4년째.. 이제야 발견한게 아쉬워요. 예전 것도 소급되어서 다행입니다.

장O연

웰세 사는 친구들에게 다 공유했어요. 딸깍 - 환급 이건 혁신임...

윤O훈

세무사에 연락해야되나 고민했는데, 그럴필요 없이 편했어요. 문의도 잘 받아주시고

임O지

서비스 퀄리티도 좋고 UI도 직관적이어서 쉽게 신청했네요. 감사합니다!!

윤O우

공무원이라 늘 귀찮아서 환급을 못 받았어요. 덕분에 보너스 받은 기분입니다ㅋㅋ

오O찬

이거라도 돌려받으니까 위로가 되네요. 환급된 거 확인하고 진심 행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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