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5월 12일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예술인에게 창작준비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예술활동을 장려합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생활지원#저소득
담당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
기준연도
2025
문의처
02-3668-0200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 대상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합니다.

만 19세 미만, 격년제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전년도 사업 수혜 예술인, 당해연도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참여 예술인 등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사업 공고문 참조

선정 기준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하며 자세한 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심의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추가 부문(해당/선택자)으로 구성

* 소득 부문 배점표 및 추가부문 배점표는 '시행지침' 참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됩니다.

장애 예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확인)

서비스 내용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에 안내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청합니다.

증빙 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스캔 혹은 이미지로 첨부하여 제출

(우편) 아래의 서류를 지정된 주소로 등기 발송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을 요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대행 요청서>를 반드시 동봉

증빙서류는 반드시 발급·출력하여 원본 또는 사본으로 첨부

(현장) 증빙 서류를 사본을 지참하여 지정된 일시에 해당 주소로 방문하여 온라인 신청 대행을 요청합니다.

실제 후기

예술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하는 것이라는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예술인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해드려서 더욱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뒷받침해드려요.

“제 그림은 많은 분의 도움으로 탄생했습니다.”

감사의 글 부족한 제 그림을 보러 오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전시하게 된 작품들은 참 많은 분의 관심과 도움으로 탄생했습니다. 모델이 되어주신 분들의 도움도 있었고, 제 그림의 장단점을 지적해주신 제 스승이자 멘토인 최 화백님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활비 걱정 없이 예술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준 창작준비금 지원이 있었습니다. 사실 전시 준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해서 실직 상태나 다름없었는데 고용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저 같은 예술인에게 지원해준다는 걸 뒤늦게 알고 신청했습니다. 적지 않은 지원금은 제 생활에 보탬이 되었고 덕분에 열심히 그림 그릴 수 있었습니다. 예술은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하는 것이란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더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과 사회, 국가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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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 늘 귀찮아서 환급을 못 받았어요. 덕분에 보너스 받은 기분입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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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라도 돌려받으니까 위로가 되네요. 환급된 거 확인하고 진심 행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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