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가정위탁아동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아동의 보호를 증진하고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 및 아동분야사업안내상의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아동복지법」제16조제4항에 따른 연장보호아동
「아동복지법」제15조제5항에 따른 일시위탁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급합니다.
(보험담보)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보험료) 1인당 연 68,500원 내외
신청 방법
시・도지사(광역지방자치단체장)가 가정위탁아동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실제 후기
가정위탁아동들이 또 다시 상처 받지 않도록!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위탁가정의 부담은 줄이고 아이들의 꿈은 키워 드립니다.
사랑하는 위탁아동을 위한 첫걸음 상해보험료 신청으로 위탁아동의 미래도 지키고 위탁가정의 부담도 줄여보세요
고민해서 미안해~ 누구보다 널 사랑해~
투덜투덜~ 우리 투덜이 스머프! 열 두 번째 생일을 정말 축하해~ 위탁가정이라는 인연으로 만난 지난 3년,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 기억나니? 자전거 타다가 부딪쳐서 입원했던거, 슈퍼맨이라며 담벼락에서 뛰어내렸다가 다리가 부러졌던거. 치료가 끝나고 치료비 얼마 나왔냐고 묻던 널 보면서 벌써 이렇게 컷나싶어 대견했었어
그런데, 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었거든 넌 간강하고 밝게만 자라주면 되는거야. 널 만나기 전 혹시라도 아프거나 다칠까봐 아낌없이 사랑해도 몰라줄까봐 위탁을 고민했었던거, 미안해. 그리고, 나를 엄마라고 불러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한다. 우리 막내 아들~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