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선정 기준
치료비 지원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천 당신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서비스 내용
심리정서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 단,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신청 방법
시도지사는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및 지역가정위탁 지원센터장이 추천한 입양·가정위탁 아동을 심사하여 치료비 지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가정위탁아동)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자 포함),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
(입양아동) 시군구 담당자(읍면동 담당 포함)가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추천
실제 후기
입양가정에 위탁되어 자라나고 있는 심리적인 상태를 보호해 아이가 건전하게 자라나도록 도와드려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우리 집이 정말 자기 집 같다면서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대요.
“아이를 바꾸는 심리치료는 마술”
우리 아이는 가슴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부모와 헤어지고 마음의 상처가 큰 아이를 우리 집에 데려 온지도 벌써 반년입니다. 이제는 여기가 너의 집이라고 이야기해줘도 아이는 적응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위험한 행동을 했죠. 정말 제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니 제 아이보다 더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는데, 막상 아이가 힘들어하고 이상 행동을 보이니까 저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죠. 다행히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를 지원한다는 걸 알고 당장 신청했죠.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놀이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꼭꼭 숨겨놨던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고, 선생님에게 마음을 열고 저에게도 마음을 열면서 이상행동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치료비가 부담되어 어떻게든 제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지원받고 치료받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특별한 우리 아이, 사랑한다!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