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일: 2025년 6월 5일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합니다.

#중앙부처 복지사업#교육#일자리#장애인#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기준연도
2025
문의처
1588-1519
지원주기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 대상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으로 정규훈련(융복합훈련, 특화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맞춤훈련 과정 훈련생

- 「정규훈련」이란 장애인에게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맞춤훈련 과정」이란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맞게 학생을 모집하고, 공단 직업능력훈련 기관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훈련직종, 훈련수준, 훈련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약정업체가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폴리텍)·민간훈련기관 훈련생

실업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장려금을 지원받고있는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훈련생 및 민간훈련기관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이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훈련참여수당) 월 200,000원(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대상의 경우, 월 284,000원)

(교통비) 월 50,000원(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

(식비) 월 66,000원(통학생 중 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는 훈련생, 민간훈련기관의 경우 1일 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생)

실업급여 수급자, 타 법령에 의해 훈련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생, 월 출석률이 80% 미만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공단의 직업능력개발원 및 지역본부, 지사와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공단지정 민간위탁훈련기관(www.kead.or.kr 참조)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실제 후기

일하고 싶지만 기회조차 얻기 힘들었던 장애인분들을 위해! 직업 훈련을 통한 취업의 길을 열어 드립니다.

결혼도, 육아도, 장애도 내 열정을 막을 순 없다!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어디서든 능력을 뽐내는 워킹맘 지연 씨의 위풍당당 성공 스토리가 지금 펼쳐집니다.

“우리 아들에게 멋진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다섯 살 난 귀여운 아들을 둔 엄마이자, 홈페이지 관리를 하는 어엿한 2년차 직장인 지연씨는 지금도 3년 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지연 씨의 꿈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그렇지만 대학 시절 당한 교통사고로 평생 장애를 안은 채 살아가야 하게 되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꿈은 일찌감치 접어야 했고, 결혼 후 아이를 낳게 되면서 취업과는 더 거리가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가 직업훈련을 받은 뒤 취업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희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연 씨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아 교육을 받고 지금의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 교육을 받던 그 날과, 첫 출근을 하던 그 날의 마음을 잊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 하는 지연 씨,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정부·공공부문 대비 온라인과정

    02-2262-0910, 0951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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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 늘 귀찮아서 환급을 못 받았어요. 덕분에 보너스 받은 기분입니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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