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
저소득 고령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아래 대상 중 80세 이상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선정 기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
서비스 내용
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합니다.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