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가구당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하면서,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2024년 4월 22일 부양기준 폐지)
서비스 내용
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3인 가구 이하 : 242,000원 ~ 311,000원
4인 가구 이상 : 300,000원 ~ 370,000원
신청 방법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실제 후기
명예로운 보훈 국가유공자들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지원으로, 가정에 여유와 웃음을 드립니다.
빠듯한 살림에 고민의 한숨을 내쉬는 가정, 생활조정수당 신청으로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메마른 세상을 촉촉이 적시는 희망의 빗줄기
아이들 생활비에, 남편 병원비, 거기다 겨울이라 난방비까지. 추운 겨울이 더 매섭게만 느껴졌다. 이미 은행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을 만큼 빚이 늘었고… 하는 수 없이 누구에게 돈을 빌려볼까 고민하며 한숨을 쉬고 있는데,
신청했던 생활조정수당이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메마른 세상을 촉촉이 적시는 희망의 빗줄기처럼 우리 집에 찾아와 준 생활조정수당으로 추운 겨울,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따뜻해졌다.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