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희망저축계좌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희망저축계좌Ⅱ)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희망저축계좌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 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희망저축계좌Ⅱ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서비스 내용
희망저축계좌Ⅰ은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전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을 3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탈수급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급,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희망저축계좌 Ⅱ는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이상 저축시(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 정해진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
2025년 가입자부터 근로소득장려금 연차별 차등지원 적용(1년차 월 10만원 → 2년차 월 20만원 → 3년차 월 30만원)
신청 방법
가입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 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실제 후기
희망저축계좌에 희망과 행복이 입금되었습니다.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여 목돈 마련하는데 힘을 실어드려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리포터 : 오늘은 성공한 사업가 박○○씨를 모시고 인터뷰해보겠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 : 제 성공의 비결은 희망저축계좌입니다. 한때 너무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죠.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벅차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희망저축계좌에 대해 알게됐어요. 본인이 저축을 하게 되면 정부지원금과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통장이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저축하는게 쉽진 않은 일이었지만, 저축액과 지원금이 차곡차곡 쌓이다보니 생활도 안정되고 이제 스스로 힘으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군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어려웠던 시절 희망저축계좌를 기반삼아 열심히 저축한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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