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 ①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②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적용제외 사업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이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③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1인 사업자)
-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④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서, 소득세)사실이 있는자
*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부동산임대업 제외)
- ⑤유형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자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⑥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19개직종) :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퀵서비스, 대리운전,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서비스 내용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신청 방법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신청 및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실제 후기
소득활동 중인데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아기의 탄생 축복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요번에 예쁜 아이를 출산한 여성입니다. 아기를 낳게 되면 당연히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지요. 믿는 구석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했어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땐 좋은 생각만 해야 하는데, 걱정과 고민만 했으니 뱃속의 아이도 얼마나 슬펐을까요. 하지만 다행히 그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소득활동은 하고 있는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새로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다행이란 생각,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겹치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엄마와 함께 슬펐을 아이를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이 축복해주고 사랑해주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가 태어났어요. 저와 같은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 이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로 그 고민을 놓고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해주세요.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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